단속 당국, 적재 기준 조차 ‘깜깜’_올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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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는 객실을 중축하면서 화물 적재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조건으로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과적을 단속하는 당국은 이런 조건 자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의 객실 증축 공사를 마친 지난해 2월, 안전성 검사를 맡은 한국선급은 검사증을 발급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배 무게가 늘었고 무게중심이 높아졌으니, 여객과 화물 적재량을 예전의 절반 이하로 줄이라는 겁니다.

<녹취> 한국선급 관계자 : "총 실을 수 있는 무게가 2,525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객실 증설하고 하면서 그 이후에는 1,070톤까지만 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부 승인 자료는 청해진해운에만 건네졌을 뿐 운항면허를 내주는 해양수산부와, 과적 단속을 맡은 해경과 해운조합에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기관은 세월호의 안전을 좌우하는 적재량 기준은 물론, 증축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녹취> 해경 관계자 : "세월호가 지금 이렇게 (사고)나고 나니까 공사했던 것을, 증축했던 것을 안 거고요."

한국선급이 승인 조건 서류를 선사에게만 전달하고, 선사가 그 사본을 해운조합에 제출하도록 돼있는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선사가 마음만 먹으면 승인 조건을 숨길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화물 적재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라는 승인 조건도 모른 채 면허를 내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