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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허위 출생 신고를 한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61살 안 모 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9년 9월 사이 대전과 경기 성남에서 쌍둥이 아들과 딸을 출생했다며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실제 아들 3명과 함께 총 6명의 자녀가 있는 것처럼 속여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5채를 불법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미취한 아동 전수 조사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해 안 씨를 구속하는 한편 안 씨의 동거녀인 51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