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대일 대면 뒤 ‘범인 맞다’ 진술, 증거 인정” _미국 카지노 선고 사건_krvip

대법 “일대일 대면 뒤 ‘범인 맞다’ 진술, 증거 인정” _프로세서 슬롯 주파수를 아는 방법_krvip

범죄발생 직후 피해자가 일대일 대면을 한 뒤 "범인이 맞다"고 한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배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용의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과 대면시킨 뒤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하지만, 범죄 발생 직후 기억이 생생한 경우라면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며 "범인이 맞다는 피해자 진술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07년 11월 초 새벽 부산 남구에서 혼자 걸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바닥에 넘어뜨려 강제로 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에 따라 배 씨를 찾아낸 뒤 데려와 대면시켰고 피해자가 "범인이 맞다"고 하자 곧바로 배씨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백 시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한 게 아니라서 기억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