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보유출 의심 직원 컴퓨터 조사, 무죄”_양식을 입력하여 돈을 벌다_krvip

대법 “정보유출 의심 직원 컴퓨터 조사, 무죄”_포커 플랫폼을 만드는 방법_krvip

대법원 1부는 회사의 정보 등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의 이메일 등을 살펴본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하 직원이 회사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독자가 정보 접근에 제약을 받는다면, 직무감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의 회사 직원이 회사 자산 등을 빼돌렸다는 소문을 확인하겠다며 해당 직원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뜯어낸 뒤 이메일 등을 출력해 살펴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메일 등에서 해당 직원이 다른 퇴사자와 짜고 회사 이익을 빼돌리려 한 사실이 드러난 점 등을 들어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