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년간 토지 경작해도 명의신탁자 소유권 인정 안돼”_폭죽 게임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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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라면, 부동산실명제 시행 이후 20년 동안 토지를 실소유해 이른바 ‘취득 시효’를 넘겼더라도 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A 씨의 유가족이 B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 취득을 위한 법률 행위를 안 한 사람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법적으로 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그 점유가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자의 자주점유(자신이 소유한다는 인식 및 의사를 갖고 하는 점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명의신탁자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점유했고, 이는 무단 점유에 해당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부친이 1955년 취득한 논 6,050㎡를 1978년 상속받고 1997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A 씨는 B 씨의 명의를 빌려(명의신탁 계약) 이 토지를 다시 농어촌공사로부터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B 씨는 명의신탁계약을 모르는 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를 사들인 뒤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A 씨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년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경작해 왔습니다.

하지만 1997년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명의신탁계약은 무효가 됐고, 명의를 빌려 땅을 사들인 사람은 명의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요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문제는 민법 245조 1항이 소유 의사를 갖고 20년 동안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제 이후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작하는 등 실제로 점유해 왔다면, 민법상 ‘취득시효’를 인정해 소유권을 넘겨줘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A 씨가 사망한 뒤 유족들은 땅을 경작한 지 20년이 지났다며 B 씨 등을 상대로 등기를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 유족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2심은 A 씨가 명의신탁자라도 20년 동안 실질적으로 토지를 점유한 점을 받아들여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 A 씨에게 등기를 넘기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