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최대 ‘21만 원’ _집시가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오늘은 세계 금연의 날이죠.
앞으로 거리에서 꽁초를 버리다 걸리면 최대 21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임세흠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의 버스 정류장입니다.
담뱃재와 불똥을 아무데나 털고, 담뱃불을 붙인 손을 흔들며 인파를 헤집고 다니기도 합니다.
연기도 연기지만, 담뱃불 자체도 위협적입니다.
<인터뷰>시민 : "담배를 남자들이 손에다 딱 쥐면 애기 키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애기 키하고 똑같으니까 애기가 연기를 뒤에서 먹는다고 요. 그래서 애기를 업고 다니잖아요."
쓰레기통이 있으나 없으나, 담배 꽁초는 슬그머니... 길바닥에 버려집니다.
지금까지는 꽁초를 버릴 경우 몇 번을 걸리든, 구청별로 3만 원에서 5만 원의 과태료가 전부, 하지만 앞으론 훨씬 비싸집니다.
처음 걸리면 7만 원, 한번 더 단속되면 14만 원, 그런데도 또 꽁초를 버리면 한번에 21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남재경(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 "단속에 걸린 사람이 또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상향조정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또, 6개 금연정류장을 시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원과 아파트단지 등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