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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받아낸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간부 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자유롭게 진술했다고 해도 증거능력이 부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씨의 혐의 중 하나인 반국가단체활동 찬양 등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 모씨에 대한 신문에서 얻은 진술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으로 한미 FTA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반국가단체활동을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