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 사무직→기술직 전보, 부당노동행위 아냐”_사법 법의학 베타 과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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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무직 직원을 갑자기 기술직으로 발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는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KT 직원 원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의 직무변경이 현장조직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씨의 주장처럼 노조 활동에 따른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 씨는 2009년 당시 이석채 대표이사 선임 주주총회 저지 활동을 펼치는 등 KT 노조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후 정기인사에서 갑자기 기술직렬로만 구성된 고객서비스팀으로 발령이 나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에서도 직무 변경 과정에서 원 씨와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