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과후학교 코디’ 2년 넘게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안돼”_뉴트로 캐릭터 무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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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업무를 보조하는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2년 넘게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부모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어서 기간제 근로자법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오늘)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박모(44) 씨 등 6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부산시의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은 교육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과 실업 극복 희망 만들기 대책의 일환으로,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또 "자격 요건에 '고학력 전업 주부인 학부모'도 포함되어 있어 고용정책기본법상 '비경제 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1년마다 학교를 바꿔 채용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부산 소재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근무했다. 박 씨 등은 2012년 말 근무하던 학교로부터 계약 만료를 통보받자 2년 넘게 근무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가 기간제 근로자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였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정부의 복지·실업 정책에 따른 일자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1, 2심은 "사업의 주된 목적이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에 있다"며 정부의 복지·실업정책에 따른 일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