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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담합행위로 생활물가를 교란하고 시장 질서를 침해한 사건을 지난 1년간 집중 단속했다며 주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생활물가 교란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2조 3,000억 원 규모의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160억 원 규모 교복 입찰담합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중심으로 공정위와 협력해 의·식·주 등 생활 전 영역에 걸쳐 담합행위로 생활물가를 교란하고 시장질서를 침해한 사건을 집중 수사해왔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역 31개 교복업체가 지역 147개 중·고교의 약 160억 원 규모의 교복구매와 관련해 투찰 가격 공유하거나 낙찰예정자 지정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인당 약 6만 원의 교복 가격 상승을 유발한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에 아파트 화재보험 입찰 담합으로 130여억 원의 주택기금 손실을 유발한 보험사들을 수사해 법인과 업체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수년에 걸쳐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을 담합해 1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 14조 원 규모의 치킨·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 사건도 수사해 업체와 임직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대검은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인 상황에서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주거·식품 시장 기업들의 중대 불공정 담합이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공정위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이어가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생활물가 교란 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자진신고 시 처벌을 경감하는 ‘리니언시’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공정위와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 협조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