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들, 급여 얼마씩 받나? 직원의 수백배?_옵션 배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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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 등기 임원의 1분기 급여액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이들 임원은 일반 직원 급여액의 몇십배를 받거나 몇백배가 되는 급여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고액 연봉 최상위에 올랐던 일부 대기업 총수가 공개 명단에서 빠진 것도 특징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신종균 삼성전자 IT모바일(IM) 부문 사장은 올해 1분기 보수총액으로 상여금 포함 96억6천400만원을 받았다. 단순히 계산하면, 신 사장은 하루에 1억원가량 벌어들인 셈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14억2천600만원을 받았고, 윤부근 소비자가전(CE) 부문 사장은 11억9천600만원을 수령했다. 반면 삼성전자 직원의 1인 평균급여액은 2천100만원으로 신 사장과 약 46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1분기에 등기이사로 있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3개 계열사로부터 총 28억4천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현대차에서 총 12억원의 보수를 받았고,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에서 각각 9억원, 7억4천만원을 수령했다. 현대차 직원의 1인 평균금여액은 1천800만원으로, 정 회장과 약 66배 차이가 났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7억6천600만원을 받았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17억5천900만원을 받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등기이사로 등록된 계열사(대한항공, 한국공항)는 18억3천825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석래 효성 회장은 1분기 기본급여로 6억6천300만원을 받았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6억9천600만원을 받았고,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총 20억3천492만5천원의 보수를 받았다. 신영자 호텔롯데 대표는 총 17억9천196만6천867원의 보수를 수령했고, 손경식 CJ제일제당 대표가 총 8억500만원을 받았다. 장재영 신세계 대표가 7억2천100만원을 받았고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7억1천만원을 받았다.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SK이노베이션 등기임원으로 14억4천400만원을 받았다.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26억9천10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같은 기간에 1억5천만원을 받은 이순우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의 보수와 비교하면 약 18배에 달한다. 하영구 한국씨티금융그룹 회장 겸 씨티은행장은 1분기에 16억5천800만원을 받았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8억4천100만원을,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지난달 17일 전격 지급된 장기성과급을 포함해 5억6천7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은 3억9천100만원을 받았다. 최희문 메리츠종금증권 대표의 1분기 보수액은 9억7천만원이었고,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6억2천400만원을 수령했다.

작년 고액 연봉 최상위에 올랐던 일부 대기업 총수들이 공개 명단에서 빠지기도 했다. 지난해 받은 보수 301억원 전액을 포기하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번 보수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최 회장은 SK,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 3개 계열사의 비상근 회장으로 재직하되 보수는 전혀 받지 않는 무보수 집행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역시 주요 계열사의 등기임원을 사퇴하면서 보수가 공개되지 않았다.

정기주주총회가 있었던 1분기 내 회사를 떠난 주요 임원의 연봉도 공개됐다. 이들은 대부분 퇴직금을 받아 보수 상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일부는 고문이라는 직책을 다시 맡고 있다.

경청호 전 현대백화점 부회장은 49억9천200만원을 받았고, 지난 2월 회사를 떠난 정윤택 전 효성 사장은 기본급여 7천만원과 퇴직소득 8억3천600만원 등 9억600만원을 수령했다. 허인철 전 이마트 영업총괄부분 대표가 1분기에만 총 24억4천1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허 전 대표는 현재 고문을 맡고 있다. 이관훈 전 CJ 대표는 8억4천200만원을 받았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39억9천600만원, 김우진 전 LIG손해보험 부회장과 하영봉 전 LG상사 사장도 각각 37억5천200만원, 30억5천300만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에 따라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이 있는 기업은 사업보고서에 해당 임원의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