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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 수정안에 대해서도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오늘(18일) 법무부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다만 대검은 회신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대검이 지난주 법무부에 제출했던 것과 유사한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목요일(13일) 대검찰청은 대검 직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 초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회신했습니다. 회신 내용에는 직제개편안이 실제 업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검찰과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졌다는 의견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날인 14일 법무부는 원안과 거의 비슷한 수정안을 대검에 보내 오늘까지 의견을 달라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형사 공판부 강화를 염두에 두고 검찰의 직제개편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개편안에는 검찰총장 직속 수사정보정책관을 없애고 산하의 부장검사급 수사정보 1·2담당관을 수사정보담당관 1명으로 축소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은 폐지하고 인권감독과는 차장검사 직속 인권정책관 산하로 옮깁니다.

당초 3개가 더 늘어날 예정이었던 형사과는 2개만 늘리는 것으로 수정안에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직제개편안 내용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개편안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많은 지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 법무부의 직제 개편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직제 개편안은 오는 20일 차관회의를 거쳐 25일 국무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