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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닭장 면적을 넓히고 사육시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산란계·종계를 닭장에서 사육하는 경우, 적정 사육면적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규정은 신규 농장에 대해서는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농장은 7년 간 유예를 받아 2025년 8월 31일까지 닭장을 넓혀야 합니다.

개정안은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닭장은 9단 이하로 설치하고, 닭장 사이에는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닭장의 3단에서 5단 사이에는 고정식 보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곳이라도 법령에 규정된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계·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할 때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병아리, 종란, 사료, 분뇨 출입로를 각각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전염병이 일어나도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농장의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차량·동물의 출입과 건강 상태를 기록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3개월 범위에서 시행명령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회 50만 원·2회 200만 원·3회 300만 원을 부과합니다.

농장 출입구에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기,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도록 관련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3회 이상 준수 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가축의 종류에 기러기, 개량 대상 가축에 염소를 각각 추가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