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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재판과 관련해 철거민들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용산 참사 재판의 피고인들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 기피신청 접수 이후 파행을 거듭하며 두 달 넘게 중단됐던 용산 참사 재판은 원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용산 철거민들은 수사기록 제출 명령을 거부한 검찰에 대해 재판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5월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용산 참사 수사 기록 만여 쪽 가운데 3천여 쪽에 대해 재판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열람이나 등사를 거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