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GD 질소가스 누출 사망사고, 협력업체도 재해방지의무 있다”_미성년자를 위한 도박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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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소속된 협력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A사와 이 회사의 팀장, A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B사와 이 회사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1월 파주 소재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가 새어 나와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A·B사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A사와 B사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B사는 LG디스플레이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직원들을 작업장에 보낸 업체에 불과하므로 공장을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호 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A, B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작업자들이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내에 진입한 이후 (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그들의 작업을 직접 관리·감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업주 회사들이 보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산소농도 측정, 마스크 비치 등의 조치는 피고인 회사들이 파주공장 내 밀폐된 작업장을 직접 관리·통제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와 관계없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라며 "원심은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