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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교육과 금융, 운송 등 서비스업 분야로 대폭 확대됩니다.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에 국한돼 있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 업종을 교육과 금융, 의료, 운송 등 서비스업 분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8월까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하도급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도급법이 개정되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수 비율이 현재의 16%에서 77%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아웃소싱 정책 등으로 광고.홍보나 경리업무 등 일정 서비스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부당한 단가 인하나 대금결제 지연 등 원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 받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업체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고 보고, 원가상승요인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대기업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벌여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견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