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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달에 걸쳐 의무경찰대원들을 성추행한 경찰 간부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 의경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정도에 비해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부는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경위는 2012년 기동단 행정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의경 여러 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의혹으로 그해 11월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A 경위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A 경위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A 경위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성추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 의경들이 A 경위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정도가 크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