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절차 어긴 녹화에 근거했다면 진술조서도 증거능력 없어”_베팅에 참여하는 플라멩고 선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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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피해자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 A 씨와 B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진술한 영상녹화물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면, 이에 근거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조사과정을 녹화하겠다는 경찰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녹화되지 않은 부분이 조사 시간에 비춰 짧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규칙은 피해자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경우 연출·조작 방지를 위해 △서명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조사 개시 시점부터 조사 종료 후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녹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당 영상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나머지 증거만으로 A 씨 등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 형제는 성매매 알선 업주들의 수익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기관은 돈을 뜯긴 성매매 알선 업주들의 피해자 진술 조서를 핵심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재판에서 A 씨 등은 이들 피해자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기록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했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 과정이 녹화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A 씨 등은 이 영상이 형사소송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증거로 채택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영상녹화물에 절차 위반이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영상 녹화물로 뒷받침된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A 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뒤집어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