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확한 병명 몰라도 증상 숨겼다면 보험금 안 줘도 돼”_전기 디바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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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병명을 모르는 상태라 하더라도 관련 증상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나모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 씨는 2014년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김모 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김 씨가 이틀 뒤 폐결핵으로 숨지자 나 씨는 보험금 2억 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보험사 측은 "나 씨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김 씨가 상당 기간 폐결핵을 앓았고, 사망 직전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을 못했다는 사실을 숨겼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폐결핵은 감기나 다른 폐 질환 등으로 취급돼 증상만 가지고는 결핵 여부를 진단하기 어렵다"면서 "나 씨가 김 씨의 건강상태를 상세히 알고서도 이를 숨겼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씨의 증상은 사전에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더라도 폐결핵 증상은 보험사에 고지했어야 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