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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36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모 대기업의 임원을 사칭하며 취업준비생 A씨에게 접근한 뒤 입사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모두 16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여죄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