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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치러진 대전 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장애인의 투표권을 시설 담당 교사가 대리 행사한 사실이 밝혀져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전시 장안동 모 요양원에 수용돼 있는 24살 조 모씨가 지난 10월 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투표권을 담당교사인 유 모씨가 대리 행사했다고 주장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원 담당교사 유 모씨는 요양원측이 고의로 투표권을 대리 행사한 것은 아니며 의사능력이 없는 다른 중증 장애인과 함께 투표를 하다보니 실수가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전시 선관위는 보궐선거나 재선거는 부재자 투표소를 따로 설치 하지 않다보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장애인의 참정권 훼손이 드러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