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속정보 흘리고 돈 받은 청원경찰 파면 정당”_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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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는 화물차 과적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190만원을 받아 파면된 문 모씨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면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파면이 가혹하다는 1,2심 판결에 대해 "이번 사건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파면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이던 문 씨는 2008년 3월부터 1년간 건설장비 대여업자에게 화물차 과적단속 위치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6차례에 걸쳐 모두 19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 파면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문 씨가 받은 돈이 많지 않고 행사 재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문 씨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