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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혹시 내 인감증명서가 남에게 도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현행 인감제도는 주민등록번호정도만 알면 누구라도 남의 인감증명서를 내것처럼 쉽게 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영준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에 사는 김 모씨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난데 없는 월급 압류결정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한 번 본적도 없는 윤 모 씨로부터 빌린 900여 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오빠가 돈을 빌린 뒤 갚지 못 하자 김 씨의 인감증명을 떼 김 씨를 채무자로 만들어 채권자에게 법원의 결정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인감이 없었던 김 씨는 어떻게 자신도 모르게 인감이 만들어져 인감증명까지 발급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 모씨(피해자): 처음 받았을 때 황당하고, 너무 화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기자: 김 씨와 함께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을 찾아갔습니다. 확인결과 김 씨의 오빠는 김 씨가 유학을 갔다며 대리인 신고서를 작성해 인감을 만든 뒤 인감증명까지 떼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의 오빠는 본인이 아닌 제3자라도 번호만 알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인감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다는 현행 인감제도의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기자: 본인이 아니어도 인감을 만들 수 있어요? ⊙동사무소 직원: 인감 소유자가 부재중인데 인감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기자: 그렇다면 누구라도 남의 인감을 쉽게 뗄 수가 있는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제 인감을 한 번 떼보겠습니다. 먼저 가짜 도장을 새로 팠습니다. 이어 주소지 동사무소로 가 김 씨 오빠가 한 대로 유학을 갔다며 엉뚱한 사람을 이모부라고 내세워 대리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놀랍게도 5분 만에 기존인감이 바뀌고 새 인감증명도 발급됐습니다. 이름에 한자 일부를 틀리게 기재했는데도 별 어려움없이 인감증명이 발급됐습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업무태도도 문제였던 것입니다. ⊙기자: 한자 끝자가 좀 다르죠? ⊙동사무소 직원: 예. ⊙기자: 이런 허점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 조차 인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합니다. ⊙동사무소 담당직원: 없어져야 될 제도 같아요. 지장을 찍든지 서명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제도 같아요. ⊙기자: 허술한 인감제도가 서둘러 보완되지 않는 한 김 씨 같은 피해자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서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