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주민 수도공사비 부담 줄어든다 _블로그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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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서 상수도 급수량을 늘리는 공사를 할 때에는 경우 공사비 부담이 줄고 시공업체도 주민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재 급수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으로 구성된 수도 관련 공사비용 가운데 시설 분담금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수도관 인입구 공사 때 각 가구가 내야하던 시설분담금 25만7천원을 내지 않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시민에게 시공업체 선택권을 부여해 지역 수도사업소별로 등록된 4∼6개 업체 가운데 1곳을 정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