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과 접객봉사료까지 포함”_노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_krvip

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과 접객봉사료까지 포함”_테레시나의 빙고_krvip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업체 대표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점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16억4천여만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를 무단 폐기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A 씨는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와 현금 결제한 술값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올린 매출액은 양주 판매대금이 전부이고 이를 전부 매출액으로 신고했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이른바 손님을 끌어모으고 접객하는 ‘영업진’에게 영업 장소를 제공했을 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A 씨가 맞다며 ‘손님들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주점의 매출액으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 역시 매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은 1심과 같았습니다. 다만 장부 파기 부분 혐의는 무죄로 보고 포탈한 세액 중 절반 이상을 분납한 점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해줬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