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때 공유지 포함, 사용료 내야”_라스베가스 카지노 생일 초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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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됐다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 반포주공 2단지 재건축조합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169억원의 토지 사용료를 서초구청에 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해 토지 사용료가 면제되는 것일 뿐 주택 재건축사업까지 토지 사용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도 사업승인을 받으면 사업지역 내 국공유지를 이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뿐 사용료까지 면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합 측은 지난 2008년 서초구청이 재건축 부지 내에 서초구와 서울시 소유의 도로와 공원이 있다며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