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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결핵 환자는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결핵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결핵 환자는 특례 제도를 적용받아, 외래나 입원 치료를 받을 때 비급여를 뺀 건강보험 치료비의 10%만 본인부담금으로 낸다.

일반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20~60%인 것을 고려할 때 결핵 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금 결핵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도 아예 내지 않도록 했다.

한국의 결핵 환자는 줄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견줘 월등히 높다.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 결핵 환자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처음 결핵 진단을 받은 환자는 3만 2천181명으로 2014년 3만 4천869명보다 2천688명 줄었다.

인구 10만 명당 처음 결핵 진단을 받은 환자 수를 뜻하는 신환자율 역시 2014년 68.7명에서 지난해 63.2명으로 8.1%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 나라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OECD 1위로, 2위 포르투갈(25명)의 2.5배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결핵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2013년부터 이른바 '예방적 화학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예방적 화학요법은 결핵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결핵 위험군에서 '잠복 결핵' 감염자를 찾아 결핵이 발병하기 전에 미리 치료하는 방식을 뜻한다.

잠복 결핵 감염은 증상이 없고 남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나중에 결핵이 발병할 우려가 작지 않은 경우이다.

통계적으로 잠복 결핵 감염자 중 5~10%에서 추후 결핵이 발병한다.

정부는 또 지난 3월 '결핵 안심 국가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건강검진에서 잠복 결핵 검진을 하고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무료로 치료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징병 신체검사에 잠복 결핵 검진을 추가하고, 영·유아시설,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의 신규 교직원과 종사자의 잠복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군부대 등 집단시설에 대한 결핵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8월 이전 채용된, 영·유아시설,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일하는 직원 약 145만 명에 대해 내년 중 잠복 결핵 검진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10만 명당 12명 이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