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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백만 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군대를 제대한 윤 씨는 이후 집총을 거부하는 모 종교의 신도가 된 뒤 수차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