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보육시설 설치 여전히 ‘외면’_유기적 트래픽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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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이를 둔 직장인 여성들이 가장 고민하는 일이 바로 육아 문제일텐데요, 정부가 출산률을 높이려고 일정규모 이상의 직장에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어 많은 대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퇴근 시간이 되자 직장 보육시설에 맡긴 두 딸을 데리러 가는 회사원 김명진 씨. 회사에서 직접 운영해 믿을 수 있는데다 거리도 가까워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인터뷰>김명진 (CJ 제일제당 직원):"아플 때나 이럴 때 가끔 와서 지켜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고, 상사분들도 어린이 집이 있어서 아이들 돌봐줘야 한다는 사살 알아주셔서..." 이처럼 여성 근로자 3백명 이상 또는 전체 근로자 5백명 이상인 기업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 4백60여곳 가운데 절반 이상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법을 어긴 기업 가운데 절반은 여전히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손숙미 (한나라당 국회의원):"해당 기업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마련해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출산률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이 시행된 지 20년째지만 많은 대기업들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