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법 로비’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실형 확정_가우간 베타 플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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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신계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천5백만 원, 신학용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직후 검찰은 두 전직 의원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이들은 내일 저녁 6시까지 관할 검찰청으로 출석해 수감 절차를 밟게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모레까지 출석을 연기할 수 있다.

신계륜 전 의원과 신학용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년 동안 학교 이름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빼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가로 당시 서울예술직업전문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천5백만 원과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지난 2013년 9월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로부터 3천 3백만여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2007년 2월부터 10년 동안 보좌관 급여 일부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2015년 1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심은 신학용 전 의원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봤지만 신계륜 전 의원의 경우 5천5백만 원 가운데 2천5백만 원 수수 만을 유죄로 봤다.

2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에서 천5백만 원 수수만을 유죄라고 보고 형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