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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이념을 표방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대학교수에게 '뉴라이트 교수'라고 지칭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2009년 6월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복사해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A교수 등의 이름이 포함된 '뉴라이트 교수명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교수는 자신이 뉴라이트 회원이 아니며 김 씨의 글로 인해 일부 학생들로부터 항의성 메일을 받는 등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A씨가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중 1인으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고 '자유주의연대-뉴라이트재단'에 매달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뉴라이트 이름을 내세우는 단체들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