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지능형 보이스피싱↑…“금융회사 사전예방서비스 도움”_카드 게임 데크 포커_krvip

대면편취·지능형 보이스피싱↑…“금융회사 사전예방서비스 도움”_개학 첫날 빙고_krvip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사전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2일)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기 활동 위축 등으로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전체 범죄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8.6%에서 지난해 64.3%로 증가했습니다.

오픈뱅킹이나 간편송금 활용·고도화된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는 한편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취득한 정보 등을 토대로 접근해 피해자 상황에 맞추는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는 사전 신청자에 대해 지연 이체와 입금계좌 지정, 단말기 지정, 해외 IP 차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 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최소 3시간) 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지연하거나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하도록 해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경우 만 65세 이상 중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 본인의 카드 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해 부정대출을 방지하는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하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내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내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등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한 경우 금융소비자포탈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면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나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