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인 조건 지키지 않은 종편, 과징금 부과 적법”_베토 파로 프로세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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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 채널 4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약속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아 수천만 원씩 과징금을 물게 됐다. 종편 4사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이라며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는 종편사 JTBC와 채널A, TV조선,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1년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 사업 승인을 하면서 9개 항목의 승인 조건을 내걸었다. 종편사들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대로 콘텐츠 투자 계획과 재방송 비율 등을 준수하라는 것이었다.

종편사들이 약속한 콘텐츠 투자 계획은 회사 별로 해마다 1575억 원에서 2322억 원 규모였고, 재방송 비율은 5.6%에서 32.9%였다.

하지만 실제 투자 금액은 회사 별로 1년에 414억 원에서 1511억 원에 그쳤고, 재방송 비율도 40%에서 62.2%로 사업 계획을 훨씬 웃돌았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013년 8월 사업 승인 조건을 이행하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고, 종편 4사가 모두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자 2014년 1월 각 사에 375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종편사들은 사업 승인 당시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서약서까지 제출했지만 과징금을 물게 되자 승인 조건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면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종편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방통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합편성 채널 사업 승인 조건을 가볍게 해석한다면 이행이 불가능한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승인을 받은 뒤, 계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콘텐츠 투자 금액 등은 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콘텐츠 시장 활성화라는 종편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필수적이고 중요한 항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종편사들의 시정명령 위반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종편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적절하다'는 판단의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