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상복합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안돼”_더블 세느 배팅_krvip

대법 “주상복합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안돼”_배란 지연 베타 복용 시기_krvip

주상복합 아파트의 발코니가 외벽 안쪽에 만들어졌어도 일반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 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일반 아파트와 다르게 취급해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과세한 것은 국세행정 관행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9년 전용면적 137제곱미터의 타워팰리스를 5억 7천만 원에 분양받아 2003년 11억 원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1억8천만원의 양도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주상복합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발코니를 다르게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