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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자격증 없이 손님에게 부항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항 시술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영리를 위해 부항과 부항침 등으로 혈액을 뽑는 행위를 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찜질방에서 한번에 만 5천원에서 2만원씩 받고 부항을 뜬 뒤 10회 정도 침을 놓는 등의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