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성매매…다시 적발 _포커 플레이어가 아프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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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단속을 비웃는 성매매 업소들의 영업행태가 가관입니다. 성매매 알선혐의로 적발된 한 유흥주점이 적발 직후에 영업을 하다 또 걸렸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에서 걸어잠근 문을 힘겹게 열자 성매매 단속 현장이 나타납니다. 호텔지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건물 객실에서 성매매까지 이뤄지는 이른바 '풀살롱'입니다. <인터뷰>경찰 : "호텔객실을 빌려서 성매매를 하고 손님들을 올려보내서 다시 성매매를 하고 객실로 안내해서 성매매를 하고 하는 수법입니다." 그런데 이 업소는 지난 5월에도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됐습니다. 단속에 걸려 경찰수사를 받고 행정처분이 떨어지기 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업체는 위법이 아니라며 오히려 큰소립니다. <녹취>유흥주점 관계자 : "구청으로 내려주면 거기서 영업정지 그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것도 없이 단속나왔다고 내일부터 문을 닫을 수가 있냐구요. " 행정처분 수위도 약해 업소에는 큰 타격도 없습니다. 영업정지는 최대 한달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최대 6천만원인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로 수억, 수십억원을 버는 업소에게 이정도 과징급은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과징금은 업소가 세무당국에 직접신고한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녹취>구청 관계자 : "과징금 액수가 터무니없이 작을수도 있지 않을까요?)그런 점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근데 다른식으로는 증빙데이타를 내기어렵고요." 이런 업소들 사이엔 단속에 대비해 대리인을 사장으로 세우거나 영업정지를 받은뒤 간판만 바꿔다는 관행도 여전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