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그룹 1억 받은 전 인천시의원 징역 6년 선고_매달 배당금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다원그룹 1억 받은 전 인천시의원 징역 6년 선고_빙가와 엘비스 신발_krvip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철거업체인 다원그룹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원 46살 강 모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받은 경위와 수뢰액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지방의회 직무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 8월 인천 부평 십정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등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다원그룹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