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출입증 보여주며 취업 사기 징역 8월_거짓말쟁이 포커 토런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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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대기업 출입증으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취업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정밀화학 사내 협력업체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A씨는 반납하지 않은 출입증을 이용해 삼성정밀화학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1년 한 피해자에게 "아들을 삼성정밀에 취업시키려면 노조 사람들에게 선금을 줘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접근해 5차례에 걸쳐 59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8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엄혹한 시기에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는 어머니들을 갖가지 이유로 속인 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의자에게 1천300만원을 빼앗긴 피해자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월 12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라며 "피해자 딸은 암에 걸렸지만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