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조권 침해 판단, 지역 실정 고려해야”_마린 카지노 웨이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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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이 침해됐는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지역의 실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경북대 사범대 부설 중.고등학교가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 측이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교가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있었고, 아파트가 세워진 곳에 원래 있던 건물은 4층짜리였으며, 다른 주변 건물들도 대부분 4층 이하로 낮거나 멀리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됐는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도 감안해 결정해야 하는데 원심 재판부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학교가 위치한 중심상업지역은 고층건물의 신축이 항상 예상되는 지역이고, 연금공단 등이 관계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일조권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6년 경북대 사대부중·고는 학교 인근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경남기업이 최고 43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자 학교의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91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가 명의의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