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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1963년 경남 통영 출생으로,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현재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재학 시절인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05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깃발 사건 수사 당시 민추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이며 당시 관련자들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한국전쟁 당시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사람이 진정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시하고 생체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이도록 지도할 의무가 의료진에 있다고 보고 이를 게을리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분양형 호텔 운영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의 성격보다는 임대차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호텔 위탁운영사가 약정한 확정수익금(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들은 운영위탁계약을 분양계약과 별도로 해지할 수 있고 위탁운영사는 수분양자에게 호텔 전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