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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가지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하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되며 시행이 지연됐습니다.

앞서, 건설업계는 2007∼2012년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이 61개로 늘어난 바 있으나 당시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으면서 추정 원가 공개로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졌다며 규칙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택지 분양가 책정이 까다로워지면서 수도권 3기 신도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