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 조합원간 비형평은 보상해야’ _오픈 슬롯 라그나로크 신발 아이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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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재건축 승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가의 위치가 변경됐는데도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가 조합원 김 모 씨를 상대로 모 재건축 조합이 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결의가 조합원 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이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재건축에 따른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피고 점포의 재산가치 하락과 영업손실이 예상됨에도 원심은 이 손해가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2년, 의정부시의 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애초 설계도면에서 상가의 위치를 이동시켰는데, 상가 조합원 김 씨가 자신의 상가가 다른 건물에 가려 영업상 손실 등이 생긴다며 만큼 보상을 요구했지만 조합이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해 소송으로 비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