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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그룹이 공정위의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삼성 계열사인 삼성토탈에 공정위 직원들이 담합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토탈 직원이 문서 일부를 찢어버렸고 이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삼성토탈측은 직원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며 조직적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이 같은 조사 방해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금감원 정기검사중 삼성생명이 내부 자료 6만건을 파기했고 지난 2000년과 98년에도 삼성카드와 삼성자동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삼성토탈 임원과 직원 등 4명에게 4500만원에서 5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로서는 과태료밖에 제재 수단이 없다며 임의조사권을 강제조사권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허 선(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 조사권에서 만큼은 강제조사권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참여연대도 오늘 성명을 내고 삼성그룹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무시라며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국가기구는 이런 공권력의 도전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다음주 중 발표합니다. KBS뉴스 구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