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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교비 횡령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학교법인 신흥학원이 전 사무처장 박 모 씨와 건축사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흥학원 이사장이던 강성종 전 의원의 지시나 공모로 횡령이 이뤄졌기 때문에 학원이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도 지났다는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의원의 처남인 박씨는 신흥대학 건축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고 교비를 빼돌려 모 외국인학교를 지원하는 등 약 3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씨와 정씨가 함께 약 3억 4천만원을 배상하고, 박씨 단독으로 9억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박씨와 정씨의 공동배상 금액이 18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공탁금으로 내놓은 8억 5천만 원을 제외한 27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