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 직원 퇴출 위한 인사 고과 불이익은 부당”_체육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대법 “KT, 직원 퇴출 위한 인사 고과 불이익은 부당”_수학적 분석_krvip

KT가 특정 직원들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모 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53만 원에서 62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KT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 등 천여 명을 부진 인력으로 선정한 KT는, 2009년 인사고과 때 이들에게 낮은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강 씨 등은 이 과정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 연봉을 삭감당했고, 이후 KT가 부진 인력을 제재하기 위해 부당하게 인사고과를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관련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