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 보험금 청구권, 보험사 구상권보다 우선”_콰이를 통해 돈 버는 방법_krvip

대법 “피해자 보험금 청구권, 보험사 구상권보다 우선”_승진이 빛났다_krvip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보험사의 구상권보다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한화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법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보험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어느 피해자도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삼성화재와 DB손보의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채권·채무를 함께 보유해 소멸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한 피해 업체들의 손해액과, 한화손보·삼성화재·DB손보의 청구권 범위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018년 4월 인천의 한 화학물질 처리 공장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불이 났고, 같은 공단에 입주한 회사 여럿이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피해 규모는 약 23억 원으로 추산됐는데 공장을 운영한 A 사는 삼성화재와 DB손보를 비롯한 3개 보험사에 각 3억 원 한도의 책임보험에 가입했을 뿐이어서 보험금이 피해 규모에 비해 모자랐습니다.

피해 업체들의 보험사였던 한화손보는 1억3천만 원을 피해 업체들에 우선 지급한 뒤 A사 측 보험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삼성화재와 DB손보도 다른 피해 업체들을 가입자로 두고 있어 삼성화재는 16억 원을, DB손보는 3억 원을 이미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삼성화재와 DB손보는 이렇게 가해자 측이자 피해자 측이라는 이중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보험금이 소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 사의 책임보험사로서 3억 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보상해야 할 채무가 있지만, 동시에 피해 업체에 준 3억 원 이상의 보험금만큼 A사 측에 구상금을 청구할 채권을 보유하게 됐으므로 채권과 채무가 상쇄돼 없어지게 된단 겁니다.

이들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 속할 경우 소멸한다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2심은 한화손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연히 가입자가 겹쳤다는 이유로 한정된 몫을 삼성화재·DB손보가 먼저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1억3천만 원을 한화손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이 ‘피해자가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먼저 살폈어야 한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한화손보나 피고 삼성화재·DB손보 모두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따른 구상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피해 전부를 보전받기 어려운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책임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