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오늘 ‘아동 장애인 성범죄’ 형량 상향_슬롯 계정 데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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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수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될 세부안건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신설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 상향조정,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 강화,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시 감경기준 마련 등 크게 4가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형위는 조정폭 별로 마련한 3개 안을 상정해 논의한 뒤 그 중 하나를 최종안으로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권고형량이 징역 7~10년인 13세 미만 대상 성폭행죄의 경우 회의 결과에 따라 상·하한이 각각 1~5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장애인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해 양형기준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성범죄자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기준과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형량을 감경해주도록 한 기준도 종전보다 세분화돼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은 한 달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최종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