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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국의 식당과 PC방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 구역 준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내부 면적 150㎡ 이상의 PC방과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에서 흡연실 규정과 금연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금연 구역임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차 위반 170만 원, 2차 위반 330만 원, 3차 위반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복지부는 PC방의 경우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지만, 비협조적이거나 이행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전면 금연 구역에 포함되는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 대해서도 금연 구역 동참을 홍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