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몬테소리’ 독점적 상표 인정될 수 없어”_베토 바르보사의 노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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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으로 유명한 '몬테소리'는 특정 회사가 상표로 독점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주식회사 한국몬테소리'가 '주식회사 아가월드'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몬테소리'가 유아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사이에서 유아교육법 이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한 회사가 상표로 독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988년 설립된 '한국몬테소리'는 '아가월드'가 2009년 '주식회사 더몬테소리'를 설립하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 역시 '몬테소리'는 유아교육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상표가 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