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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차용금 8천4백만 원 가운데 7천3백만 원이 선거비용 명목으로 수입·지출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원심은 선거비용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핵심참모 방모 씨 등이 조달해 온 불법 선거자금 8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8천4백만 원을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광주고법 전주 형사2부는 강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